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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린이1편]남편과 아내, 둘 다 청약을 넣을 수 있을까?

정보꾼2 2021. 1. 7. 13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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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집마련 어렵죠 ㅠ_ㅠ 

청약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저처럼 부린이에게 도움이 되고자 쓰는 글이기 때문에

많이 알고계신 분들은 뭐 이런거를 몰라서 쓰나... 하실 지도 몰라요 ^^;;

하지만, 어떤 분들은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실 수도 있으니.. 제가 공부하며 알게된 것들 차근 차근 올려보겠습니다.

 

저희 부부의 기본 스펙 : 2020년 3월 혼인신고. 자녀 0명. 임신X. 분양지역 : 서울 or 경기남부지역


1편. 남편과 아내, 둘 다 청약을 넣을 수 있을까? [2021년 1월 7일 기준]

1. 세대주가 남편이라면, 아내는 세대원입니다. 반대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내라면, 남편이 세대원이 되겠죠?

   -> 아내와 남편 둘 중 세대주만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 1순위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2.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어디일까요? 

 

   1) 투기과열지구

   2) 청약과열지구 

 

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서울과 경기지역 청약을 하시는 분께서는 

세대주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.. 아시겠죠? 

저와 남편은 둘다 청약통장을 13년, 14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거의 쓰지 못한다니 아쉬워했답니다.... 

 

다음편에는 특공에 대해 자료 정리해보겠습니다 ~^^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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